독자기고 - 보이스피싱 알아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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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보이스피싱 알아야 이긴다
  • 장강뉴스
  • 승인 2023.10.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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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홍기(장흥경찰서 수사지원팀)
황홍기
황홍기

보이스피싱범죄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피해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수법등이 등장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전화, 메신저 등으로 접근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방식인데 계좌이체 대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면편취로 나서는 이유는 자금송금·이체 기록이 남지 않아 사기이용계좌 특정이 어렵고,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포통장이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 대포통장 공급이 어려워진 탓이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대비 대면편취형 비중은 지난 2019년 3,244건(8.6%)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2,752건(73.4%)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대응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기관과 협업하여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등 범죄단체 조직원, 통신업자 등 범죄조직 가담자 등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에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피해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

장흥경찰서도 관내 금융기관과 협력해 다액 500만 원이상 현금 인출 시 즉시 112에 신고토록 협약을 맺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범인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시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은 당하면 돌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하며 둘째로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에 신고하고,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는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티즌 코난’앱을 설치하여 전화 가로채기 앱, 금융기관 사칭 앱, 몸캠 악성 앱 등을 차단, 삭제하는 것도 피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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