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강진군부의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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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숙 강진군부의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하라”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3.09.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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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의장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지역민들 주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
유경숙 강진군부의장
유경숙 강진군부의장

강진군의회 유경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지난 21일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유경숙 부의장은 “가맹점 등록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행안부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격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발표하고 5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유경숙 부의장은 “연 매출 30억 이상의 가맹점은 1,394개소 중 58개소이며, 하나로마트, 주유소, 영농자재판매장, 농축협 사업장 등으로 군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으로, 사용처에서 제외된다면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원하는 주된 사용처가 축소된다면 지역 내 상품권 소비가 줄어들고, 대형쇼핑몰이 있는 인근 도시로의 소비를 조장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전라남도의회, 전남 시ㆍ군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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