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장흥군의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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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금렬 장흥군의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위창복 기자
  • 승인 2023.09.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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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금렬 의원 “이번 조례 기반으로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인 공무수행 할 수 있기 바래”
유금렬 장흥군의원
유금렬 장흥군의원

 

유금렬 장흥군의원이 「장흥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장흥군의회는, 이 번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과실을 제외)

본 조례안은 제284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조례에는 △공무원 및 근로자의 공용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및 조건 △공용차량 교통 안전 교육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유금렬 의원은 “그 동안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 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을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이 부담하였다.”면서, “이 조례가 기반이 되어 장흥군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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