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112는 범죄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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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112는 범죄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
  • 장강뉴스
  • 승인 2023.09.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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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소(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김미소
김미소

허위 112신고로 인해 112요원, 현장 출동경찰관들의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예전에는 허위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난 전화로 밝혀져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것이 사실이었다.

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역 1-3년 또는 최대 2만5000 달러의 벌금을, 영국의 경우 허위신고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허위신고의 실태를 보면 매년 1만 건 이상의 장난 또는 허위전화가 접수되어 경찰력 낭비와 더불어 당장의 위급한 신고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장흥의 한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112 신고로 신고자에 대한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112신고 전화는 누군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시 전화를 하는 것으로 허위, 장난, 내용 없는 전화는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면 좋겠다.

허위·장난 신고로 인한 모든 피해는 당연히 군민 개개인의 피해와 직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12범죄 신고는 시민들의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허위·장난 전화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함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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