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백종원 순경(장흥경찰서 관산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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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백종원 순경(장흥경찰서 관산파출소)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6.03.2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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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범죄라고 전해라~~

‘허위신고 형사처분, 민사상 벌금, 즉결심판까지’

▲ 백종원 순경
112 허위신고는 형사처분을 받고, 민사상 벌금, 즉결심판까지 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행위라 볼 수 있다.
경찰의 엄정한 법적 집행 대응으로, 허위신고의 건수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재미로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들려오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연간 112 허위신고는 약 수천 건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다.
112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애타게 경찰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허위신고를 한 사람들은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일까?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허위신고의 경우 그 곳의 밀집된 시민들까지 불편함을 겪게 된다.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았을 때 이 신고가 허위신고인지 정말 위급한 상황인지 하나하나 구별하는 건 쉽지 않아서 출동시에 상황에 맞게 경찰력을 출동 시키지만 그 신고가 친구들끼리의 단순한 장난이거나 자신의 순간 이득을 위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력은 다른 위급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시민들이 112 허위신고를 자주 하다보면 동화 양치기 소년에서 양치기가 자꾸 거짓말을 하여 마을사람들에게 불신이 생겨 양들이 피해를 본 상황과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듯이 어린이 동화에서 조차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거짓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듯 시민들의 계속된 112 허위신고를 받고 있으면 경찰관들이 시민들에 대해 불신이 생길 것이며,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점점 안 좋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형법상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상향조정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꼭 처벌되어야 할 대상이며, 112 허위신고가 명백한 범법행위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시민들 개개인이 앞장서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들이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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