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음주운전, 근절되야 할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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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음주운전, 근절되야 할 범죄입니다
  • 장강뉴스
  • 승인 2023.07.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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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석(강진경찰서 경무계 순경)
변인석 순경
변인석 순경

최근 전국적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여름 휴가철이 되자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낮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도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해졌다.

00광역시 스쿨존에서 13시부터 15시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하였는데

2시간 만에 28건이 대낮에 단속이 되었다. 음주운전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는 말이다.

음주운전 피의자들은 단속이 된다면 “한 두잔 가지고 안 걸릴 줄 알았다”, “집 앞이라 움직였다”, “대리비용이 없어서 운전했다”라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핑계만 댈 뿐이다.

늘어가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음주운전시 차량을 범죄의 범행도구로 판단해 압수 및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조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정도와 재범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 및 몰수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눈앞의 불이익, 즉 본인의 차량이 압수당하는 것을 본다면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강진경찰도 마찬가지로 늘어가는 음주운전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강진경찰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하고 있으며 음주단속 장소를 예측할 수 없도록 불시 단속, 20분~30분씩 이동하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진행 중이다.

음주운전은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대리운전 부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자발적으로 예방해야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에게도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죄이다.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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