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촌주택개량사업 2월 말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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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촌주택개량사업 2월 말까지 신청 접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3.0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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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시 최대 2억 원에 고정금리 2% 적용

강진군은 지난해 농촌주택개량사업 혜택을 받은 주택은 모두 33개소다. 올해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기 희망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증축이나 수선의 경우 1억 원이며, 신축이면 2억 원까지 가능하다. 2% 고정 또는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 만일 사업 대상자가 만 40세 미만 청년이라면 고정금리가 1.5%로 낮아진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98개 사업량이 마련돼 있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3월 3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강진군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량은 총 85동 예정으로, 동당 1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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