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산불진화대·감시원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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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산불진화대·감시원 발대식 개최
  • 위창복 기자
  • 승인 2022.11.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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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가을철 기상예보,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총력 운영

강진군은 지난 1일 산불전문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산불예방 발대식을 가졌다.

올 가을 평년에 비해 적은 강우량과 건조한 날씨가 예보됨에 따라 강진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지정하고 산불종합상황실 통제하에 11개 읍면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발대식에서 대원들은 아름다운 강진의 산림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고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산불예방활동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안전교육을 받았다.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나 산림 주변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주민들의 산림보호 인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군은 발대식을 기점으로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의 예찰활동과 읍·면 행정방송을 일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산불진화 차량을 활용한 마을 순회 가두방송을 매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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