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임용국(대구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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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임용국(대구면사무소)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5.11.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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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그 중요성과 필요성

나라살림은 국가인 중앙정부와 시`도`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살림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한다.

세금은 조세라고도 한다. 조세 즉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따라서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공과금은 세금이 아니다. 또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범칙금, 과료, 과태료 등도 세금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세금을 내야 될 요건,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 치안 기타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지만 이것은 자기가 납부한 조세와 비례하여 주어지는 직접적인 개별적 보상은 아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특정한 용역에 대가인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는 세금이 아니다.

세금은 돈으로 납부되며 물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현행 세법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물납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물건의 교환가치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서 그 물건의 사용가치에 주안점을 두는 공용수용과는 구별된다.

세금의 기능에는 국세는 공공성, 응능성, 형평성(재분배의 추구), 응익성, 자원분배의 효과 등이 있다.
세금은 국가에서 걷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국가는 세금을 걷어 사회 간접 자본 등에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철도나 항만 건설, 교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세금을 쓰게 된다. 따라서 적은 세금을 낸 사람이나 많은 세금을 낸 사람이나 이러한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된다. 이는 자본의 배분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몸안에 피가 돌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나라를 관리하기위해 조세를 거두어서 돌아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금으로서 무기를 사서 나라를 지키고 교사, 공무원, 소방공무원, 법관 등에게 봉급을 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공무와 국가기능을 수행하며 100조의 복지비로서 어려운 형편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며 기타 모든 국가운영과 관리를 위한 모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몸의 기능을 유지할 듯 없듯이 돈과 세금이 나라에 없으면 그 나라는 파산하고 국가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으며,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바빠서 시간이 없고 돈이 없다하여도 밥은 먹고 수술을 받으며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위해서는 적어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조세는 필수적 요소이다.

헌법은 납세를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한다.
이제 세금납부에 대한 각도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 귀찮고 내 돈을 뺏어가는 것이며 내가 고생해서 얻은 돈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바꿔 우리 공동체와 결국은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보자. 세금납부가 단지 의무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권리라는 자부심을 느껴보자.

우리는 산속에서 이슬을 받아먹고 사는 학이 아니라, 현실에서 땅을 밟고 몸을 입고 사는 현실적 존재이다. 우리가 힘들여 하루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함으로 먹고 살 듯이, 이 나라의 관리와 운영 역시 말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현실에서의 국민들이 걷어준 세금으로 되는 것이다. 세금납부를 이제 부담과 불편으로만 여기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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