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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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개시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1.05.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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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구간 정차시 단속구역 문자로 안내

강진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구간에 차량이 10분 이상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군은 고정식 CCTV 4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발생함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신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하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문자를 받고도 계속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시에는 동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반복적으로 주정차위반 단속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의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횡단보도 위, 소화전 5m, 교차로 모통이 5m, 버스승강장 주변 10m,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등도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차량 1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안내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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