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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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활동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1.03.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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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범죄수법 등 소개하는 홍보전단지 배부

장흥경찰서(서장 총경 임태오) 읍내지구대에서는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 및 주유소, 편의점 등 다액취급업소를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 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의 유형으로는 ①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세금, 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 ②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속이며 부모에게 돈을 요구 ③택배회사나 우체국을 사칭하여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 ④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 하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읍내지구대 직원들은 범죄 피해 사례와 수법등이 적힌 전단지를 배부하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①금융거래정보요구는 일절 응하지 않고 ②현금지급기로 유인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인지 ③송금 전 가족·지인에게 꼭 확인전화 ④경찰민원상담 182, 피해신고 전화는 112번을 꼭 기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오 장흥경찰서장은 “시대의 상황과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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