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업정책자금 445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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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업정책자금 445억원 융자 지원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0.07.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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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대 1억원, 법인 최대 2억 융자 지원, 이자차액 2% 지원

강진군은 농·임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1년에 2차례에 거쳐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상반기 지원대상자 1천108명에 대해 44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차액 1억5천1백만 원을 지급한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은 농·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 자금인 농업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2~3%의 대출이자 가운데 최대 1~2%의 이자를 강진군과 전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임업인과 농업법인은 1%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농·임업인이 1억 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간 200만 원에서 최대 3년간 600만 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농업법인은 2억 원 대출시 연간 400만 원 최대 3년간 1천200만 원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업정책자금 대출농가의 경우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인의 경우 창업자금인 농어촌구조개선자금으로 ▲농지구입,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조림용 묘목생산, ▲임산물 생산자금,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농업정책자금 중 중고 농기계, 귀농인 주택구입자금, 산림조합육성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기계 구입은 1년만 지원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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