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모 중학교 교감이 교사 폭행 경찰에 신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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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모 중학교 교감이 교사 폭행 경찰에 신고 ‘충격’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0.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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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 보호조치 없는 학교측 ‘오히려 가해자 옹호’
교내 방송실 ‘일명 진실의 방’ 교사들에게 공포의 장소

강진의 한 중학교에서 교감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 교사는 같은 학교 B 교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강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9일 교무실에서 재학생들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감독을 위한 담당 선생 배정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그러다 두 사람이 교무실 옆 방송실(일명 ‘진실의 방’)로 이동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위급함을 느낀 A교사가 대화를 중단하고 나오려는데 B 교감이 팔을 잡았다.

A 교사는 업무 외 사항인 교내 시험 감독 권한을 정교사가 아닌 상담교사인 자신에게 부여한 B 교감이 “상담교사는 시험 감독을 할 수 없다” 고 주장하는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거냐”고 한 뒤 팔에 멍자국이 생길 정도로 힘을 주어 어깨를 잡고 밀쳤다고 주장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교측과 교육청이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는 행태를 보여 더욱 비난이 일고 있다.

한 학부모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할 학교측과 교육청은 오히려 A 교사가 주장하는 폭행과 갑질 부분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A 교사가 폭행 사건 이후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학교 교장에게 병가 신청을 올렸지만 학교측에서 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2의 피해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되며 A 교사가 주장하는 갑질 부분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학교 방송실은 일명 ‘진실의 방’으로 불리며, 교사들에게는 공포의 장소라고 한다.

B 교감이 ‘진실의 방’에 교사들을 불러 권한 밖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하고, 막말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또한, B 교감이 수 차례 학교 예산을 부당 사용했다는 폭로가 나와 강진교육청이 예산 부당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B 교감은 폭행은 가벼운 신체접촉일 뿐이며, ‘교비 부당집행’과 ‘업무 외 지시’ 주장도
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진경찰서 조사관은 “현재 쌍방조사를 마쳤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진교육청은 현재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수위를 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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