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90일 전’내일부터 의정보고·출판기념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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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90일 전’내일부터 의정보고·출판기념회 금지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0.01.1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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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선관위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도 사퇴해야”

총선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장흥군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취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장흥선관위 관계자는 “언제든지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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