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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3.08.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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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가입시…

▲ 한화손해보험 이미자
많은 분들이 보장성장기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 전 병력 사유가 발생 했을때는 보험회사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그때 보험회사에선 인수지침에 따라 보험가입유무를 가립니다. 그렇다면 고지했을 때 보험회사 측 에선 어떠한 지침으로 인수를 하는지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두가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탈출증 수술 후 병원에서 완치되었다고 하는데 즉시 보험 가입이 안되는 이유(경과기간이 필요한 이유) 완치로 고지하는 경우나,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짧은 기간내 재발 등으로 추가 수술, 치료, 시술을받는 사례가 있고 후유장해 판정 기간(통상 완치후 6개월이상)에 대한 관찰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척추수술를 받은 환자 10명중 1명 이상은 5년 내 다시 척추 수술을 받는다는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첫 수술 후 1달에 이내 재수술 받은 환자는 4.1%, 1년이내 7.4%, 2년이내 9%, 3년이내 10.5%, 4년이내 12.1%, 5년 이내13.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담보로 심사를 요청하기도 하나, 경과기간이 짧은 경우는 부담보는 해당 부위에 대한 위험도만 해소되므로, 다른 질환이나 사고 발생시 실제 사고와는 무관하게 입원기간이나 치료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탈출증 치료 고지시 상해담보 가입이 안되는 사유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상해담보는 부담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디스크 탈출증 질환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완치가 안되거나,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입 후 경미한 상해사고(허리를 삐긋함)로 디스크탈출증이 심해져 상해사고로 청구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기왕의 질병으로 인해 상해사고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사와 고객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병관련 담보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부담보로 심사를 하고 있으나, 상해담보는 부담보 적용이 안되므로 가입이 어렵습니다.무릎의 퇴행성관절염 고지된 경우 질병 부담보 실손의료비 인수가 왜 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퇴행성 관절염은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활동여부 및 관절증상의 정도등에 따라 다양한 경과가 나타납니다. 경미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관절통증 및 굳어짐, 운동제한등의 증상이 반복하므로,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관절의변형이 심해지고 증상은 악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관절염은 단기치료로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니며,보행의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질환으로 치료시 입원 및 치료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담보로도 질병 실비나 일당등 관련담보 일부를 인수하기가 어렵습니다.다만, 50세이하로 3회 이하 통원되거나, 외상성 관절염으로 단기 치료시 2년이상 경과하고 합병증 없는 경우 서류 첨부 후 부담보 심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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