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우리의 관심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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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우리의 관심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 장강뉴스
  • 승인 2019.11.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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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하(강진군청 해양산림과)
▲ 윤선하

어제 오후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본인 집 옆 공터에서 쓰레기 소각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였다.

산림 인접지(산림 내 또는 산림에서 100m)이기에 쓰레기 등 어떤 소각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 해 드렸더니, 자나 깨나 불조심을 해야한다고 말씀해 주시며 전화를 끊으셨다.

전화를 통해 군민들이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간 산불 예방 방송들과 감시원들의 단속 활동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

연간 산불발생의 7%, 피해면적의 8%가 매년 가을철에 발생한다.

최근 5년의 가을철 산불 발생 데이터를 보면 매년 산불 발생건수가 증가하는데 그 주요 원인은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43%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입산자 실화가 차지한다.

산불 예방은 나 하나가 아닌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강진군은 전체 면적의 58%가 산림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봄, 가을철 강진 관광객들의 다수는 강진의 명산을 보기 위해 방문한다.

강진의 주요 자산이자 주요 관광지인 산림이 단 한순간의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통해 잃어버린다면 향후 수십 년 동안 강진의 주요 자산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예로 올 봄 동해안 산불을 보면 23,794ha의 산림 뿐 아니라 주민 삶의 터전도 잃게 되어 약 360여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산림인접지에서는 어떠한 소각 행위도 금지 되어있다. 혹여나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따라서, 산림 인접지 내 논·밭두렁은 예취기를 이용해 사전 소각 물질을 제거해 소각 산불 위험 요인을 최대한 없애는 것을 권장한다.

또, 내년부터는 산림 인접지 외 지역에서 신고없이 논·밭두렁 소각을 실시하다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이하 불문하고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소각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산림 인접지 외 지역에서 소방서(119)에 신고를 하고 소각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강진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해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를 운영한다.

군에서 감시원과 진화대를 운영하지만 우리 모두 산불 조심에 대한 경각심과 노력이 있어야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화사하게 꽃이 피는 아름다운 강진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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