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 17일 ‘총파업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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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 17일 ‘총파업 출정식’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9.06.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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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이하 ‘공무직노조’) 강진군지부(위원장 나용엽, 강진군 지부장 최재호)는 오는 17일 강진군청 앞 잔디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 강진군청

공무직노조는 17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임금협약 노동조합 요구사항 ▶ 2013년 임금협약 호봉제 도입 약속 이행 요구 ▶ 2017년 임금협약 공무원 9급 31호봉 호봉제도 도입 및 경력 인정 요구하고 나섰다.

강진군청 공무직 노조는 지난 5월 3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 70.6%로 조합원의 압도적지지로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 공무직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공무직노조 강진군지부는 지난 5월 15일 노사간 더 이상 의견접근이 어려움을 확인하고 2014년부터 시작된 200회에 걸친 5년 여간의 교섭을 결렬하고 5월 17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6월 7일 마지막 4차의 조정회의와 2차례의 노사 특별교섭이 있었으나 사측의 허울뿐인 반토막 호봉제 입장 고수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 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

5월 31일 공무직노조는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강진군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95% 투표율에 70.6%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 돌입을 결정했다.

강진군과 공무직노조는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직종 공무직에 대해 2014년 이후부터 공무직노조 광주5개구청지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9급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공무직노조는 노사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2015년 9월부터 1인 시위 및 300회가 넘는 집회, 시위를 진행하며 4년여에 걸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10월 18일 수년간 동결된 임금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조합의 양보로 호봉제가 아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2014년~2016년 임금에 대해 소급분을 지급하고 2017년 호봉제 교섭을 하기로 노사 합의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최종 의견 접근된 호봉제 도입을 원점으로 돌리는 군청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2014년 10월부터 2019년 5월15일까지 5년여에 걸친 200차 교섭은 최종 결렬되었다.

공무직노조는 그간의 인내와 노력으로 양보안과 장기교섭을 참고 견뎌왔지만 터무니 없는 사측의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2019년 강진군은 공무원 9급 15호봉을 상한으로 하는 터무니없는 반토막 호봉제 교섭안을 제시하고 심지어 강진군청 사측 교섭위원간의 의견 불일치로 교섭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강진군 보통직종 조합원 전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자 군청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보전수당 274,500원을 지급하였으나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던 근속가산금 마저 빼앗아가 실질 임금을 저하시켰다.

군청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과 처우에도 강진군 재정 자립도에 대한 책임을 공무직노동자에게 돌리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들어줄 경우 전남내 2위 임금 수준이라고 군청은 주장하고 있으나 전남 장흥군, 영암군 등 다수 시·군에서 이미 호봉제 도입은 물론 퇴직금 누진제 50%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강진군수는 5월 15일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위원회 조정이 시작되기도 전인 5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18호봉을 상한으로 하는 호봉제 안을 제시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했다며 군청내 같이 근무하는 직원인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해 언론에 호도하며 강진군민들과 조합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무직노조가 합법적인 쟁의를 선포하자 직원을 동원해 노동조합의 파업 대오를 분열시키기 위해 온갖 허위사실 및 모독성 내용을 유포해 버젓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강진군민과 직원들의 단합과 결속력을 만들어 가야할 군수가 앞장서서 군민을 분열시키고 노동조합의 교섭에 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직노조는 투쟁을 원치 않는다며 공무원 9급 31호봉체계를 수용한다면 강진군청 근무 경력 인정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양보안을 통해 충분히 적극적인 교섭의사가 있음에도 반토막 호봉제도를 고수한다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더 이상 교섭이 아닌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직노조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강진군민에 대한 생활민원서비스 불편에 깊이 사죄를 드리며, 노동이 존중되고 차별없는 노동환경에서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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