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지방분권(分權) 이대로 될 것인가?
상태바
독자기고 - 지방분권(分權) 이대로 될 것인가?
  • 장강뉴스
  • 승인 2019.05.20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남선(장흥지역발전협의회장)
▲ 백남선

김대중 전 대통령 통치시대 풀뿌리 민주주의가 온전한 새싹이 틀 때 강진군·장흥군을 합해 ‘장강시’로 하자고 장흥지역발전협의회 전 고필석 회장이 재창하였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 이대로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초미에 관심사 의견을 나눈 적 있었다.

행정구역 개편(지방자치분권)광역시로 현재 장흥, 화순, 보성, 고흥을 대상으로 광역시청을 고흥군에서 유치하려 하고 있다. 장흥군민은 강진, 영암, 완도군으로 광역권을 원하고 있다.

전남은 22개 시·군을 8개 시·군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은 법으로 국가 작용을 셋으로 나눈 입법, 사법, 행정 (three, さん)의 세가지로 나누어 각 각 맡은자로 하여금 독립분권의 지위를 준 것이다.

지방 자치 분권 강화 하여 주민이 참여 자치 법을 전면 개정하자고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월 14일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당, 정, 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 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하고 주민 직접 참여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분권(地方分權)이란 중앙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치적 활동할 수 있는 상태(decentralization, ちほうぶんけん)의 권력을 벌려 나눔 행정상의 권한을 중앙에 집중하지 않고 되도록 지방 공공기관으로부터 단체에 분산하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다.

또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단 인구 500만 명 이상 지자체의 경우 2명을 두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시도지사 권한이던 시도의회 사무처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입법수요증가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당정청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한다. 또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다는 취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제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다만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겼던 기본 철학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자치를 통해 책임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었다. 이 철학의 실천 방향은 세 가지다.

첫째. 자치단체의 행정적 권한을 확대하고 국정 참여 통로를 넓힐 것이다. 지방으로 이미 이양이 결정됐지만 아직까지 미이양 상태인 사무가 900건이 넘는다.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신속하게 사무를 이양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도 담고자 한다. 인사, 조직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자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예컨대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채용, 보직관리 등 인사 운용이 지역 특성에 맞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국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할 계획도 있다.

둘째, 주민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앞으로 주민은 지방자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자 한다.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역할과는 별로로 주민이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통로는 ‘주민자치회’이다. 주민자치회의 근거, 기능과 관련한 조항도 지방자치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주민참여 예산의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셋째, 지방재정 자립을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할 것이다.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조성하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늘리는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자 한다. 단순히 지방세만 확대하면 이미 부유한 지역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지역의 살림은 더 쪼들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법과 제도의 보완은 궁극적으로 지방을 국가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민주화의 최종 목적지이자 새로운 성장전력이라는 확신을 문재인 정부는 갖고 있다. 지방분권은 성숙한 국민의 요구와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시대적 과제이다. 선진국 연방경찰월급은 연방국에서 준다.

선진국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 경찰 월급을 준다.

그래서 우리지역 국회의원, 강진군수, 장흥군수님들은 미리(프리드) 하십시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