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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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9.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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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2018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2,459필지에 대해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9월 3일부터 28일까지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장흥군청 전경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재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청 열린민원과(061-860-04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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