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
상태바
강진소방서,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9.04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구조 건수 3만 1,735건의 59%인 1만 8,734건

강진소방서(서장 박상래)는 9월부터 단순 사체처리나 단순 문 개방 신고 등 비 긴급신고는 110으로 이관하고 긴급 출동에 전념하는 내용의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시범운영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강진소방서 전경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생활안전 관련 구조 건수는 전체 구조 건수 3만 1,735건의 59%인 1만 8,734건이었다.

이  운데 벌집 제거는 9,158건(48.8%), 동물 포획 5,275건(28.1%), 안전조치 1,635(8.7%), 잠금장치 개방 1,503건(8%)순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은 비 긴급출동으로 인한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신고접수 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소방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비 긴급 민원인 경우에는 구조 요청을 거절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멧돼지나 대형견 등 위해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는 경우처럼 방치하면 급박해 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대가 출동한다.

다만 고양이나 개가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110에 이관을 하게 된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단순 동물 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이 있었으나 다양한 상황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19 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대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생활안전기준은 다양한 출동상황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출동 공백 방지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는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