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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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8.09.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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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강진읍은 복지제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된 가구 대상으로 개별 신청안내문 발송하고, 차상위계층 등 개별 상담, 마을회관 방문을 통해 집중 홍보 및 신규 수급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

주거급여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을 고려해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노후정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1인 가구 71만9005원, 2인 가구 122만4252원, 4인 가구 194만9257원)이며, 급여 신청시 소득, 재산, 임대차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 실시 후 기준을 검토해 지원한다.

임차료 지급 기준은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최대 1인 가구 14만원, 2인 가구 15만2천원, 4인 가구 20만8천원), 자가주택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80%를 지원하고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해 준다.

강진읍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대상자가 정보를 얻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문의는 강진읍 주민복지팀(061-430-5512)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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