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인증제 시행
상태바
강진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인증제 시행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8.28 0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인증이란 매년 표지 색과 보급년도를 다르게 표시하여 주택현관이나 출입구에 부착함으로써 보급가구 현황관리 및 주택용 소방시설 교체주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로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에 의무 설치해야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2012년도부터 보급을 시작하면서 취약계층의 명단관리의 어려움과 중복 보급으로 인해 정확한 보급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며, “인증표시를 부착함으로서 체계적이고 대국민들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의 필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