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소형어선 불법 낚시영업 단속
적발된 내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무동력선이나 양식장 바지선에 소형어선을 이용해 낚시객을 하선시키고 일정 금액의 돈을 받은 무허가 낚시터업인 것으로 전했다.
이와같이 해상에 설치된 각배 및 뗏목의 경우 무동력으로 인해 복원성이 떨어지며 협소한 공간, 낚시객 인적사항 미신고, 인명구조장비 미비치 등으로 해상추락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 불가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완도해경은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어촌계장 및 이장을 대상으로 마을방송 이용 불법 낚시행위 금지 홍보 방송을 당부하는 한편, 소형 낚시어선 이용객 대상으로 위법사항(허가받지 않은 낚시터 하선 금지)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경비함정 및 안전센터의 육·해상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입체적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완도해경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강조되는 낚시철인만큼 낚시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무허가 낚시터업 등 불법 낚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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