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무허가 낚시터업자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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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무허가 낚시터업자 4건 적발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6.05.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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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소형어선 불법 낚시영업 단속

 
완도해양경비안전서(총경 유연식)는 낚시어선 위반행위 단속기간인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4건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무동력선이나 양식장 바지선에 소형어선을 이용해 낚시객을 하선시키고 일정 금액의 돈을 받은 무허가 낚시터업인 것으로 전했다.

이와같이 해상에 설치된 각배 및 뗏목의 경우 무동력으로 인해 복원성이 떨어지며 협소한 공간, 낚시객 인적사항 미신고, 인명구조장비 미비치 등으로 해상추락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 불가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완도해경은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어촌계장 및 이장을 대상으로 마을방송 이용 불법 낚시행위 금지 홍보 방송을 당부하는 한편, 소형 낚시어선 이용객 대상으로 위법사항(허가받지 않은 낚시터 하선 금지)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경비함정 및 안전센터의 육·해상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입체적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완도해경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강조되는 낚시철인만큼 낚시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무허가 낚시터업 등 불법 낚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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