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원 8명→7명으로 감소 예상…내년 선거 출마자들 ‘복잡한 셈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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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원 8명→7명으로 감소 예상…내년 선거 출마자들 ‘복잡한 셈법’ 고심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11.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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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원정수 산정 기준안 인구 35%, 읍면 65%→인구 20%, 읍면 80%’ 요구
도의원 출마자들 “강진.장흥 도의원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줄 것 전망” 반발
강진군의회
강진군의회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구획정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강진군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의 8명을 유지할지, 아니면 7명으로 감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7일 2차 회의를 열고 인구 기준은 2021년 10월 31일로,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 기준은 인구 35%에 읍면동 65% 안을 의결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진군을 비롯한 완도군 9명에서 8명, 해남군 11명에서 10명, 고흥군 12명에서 11명, 담양군 9명에서 8명으로 군의원수가 1명씩 줄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여수시와 나주시, 무안군은 각 1명씩, 순천시는 2명의 의원이 늘어난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까지로, 6·1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이렇다 보니 인구와 읍면동 수로만 의원정수를 결정할 경우 군의원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10월 말 기준 강진군 인구는 3만3860명으로 전남도(183만4653명)의 1.846%를 차지한다. 강진군 선거구별로 가선거구 인구는 강진읍(13,281), 성전면(2,760), 도암면(2,454), 신전면(1,770) 총 20,265명이다.

나선거구 인구는 군동면(4,401), 칠량면(2,244), 대구면(1,133), 마량면(1,778), 병영면(1,603), 작천면(1,816), 옴천면(620) 총 13,595명이다.

이같이 가선거구 의원당 인구수 5,066명이며, 나선거구는 인구수 4,531명이다.

만약 군의원 8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는 방법을 인구수 비례 의원수로 결정한다면 가선거구보다, 나선거구에서 3명의 의원에서 2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인구와 읍·면·동 수 기준에 따라 시·군의원 정수(243명)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으로 일단 각 지자체에 이러한 의견서를 보내 수렴하는 과정이다.

의견 수렴 후, 위원회가 시·군 의원선거구를 획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획정된다.

이에 대해 강진군의회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강진군의회 위성식 의장은 “의원정수는 시.군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역 대표성을 넣은 이유는 각 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군민의 뜻을 담은 대의 정치를 펼치라는 뜻이라 할 수 있다” 며 “시 단위와 달리 군 단위 인구는 지속적.급속적으로 감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명의 의원이 더 많은 수의 읍면을 대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지역대표성 측면에서 시 단위와의 심각한 불균형과 격차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대의제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

강진군의회는 개선안에 대해 “군의원의 지역 대표성 측면의 형평성을 위해 의원정수 산정 기준안을 현행 인구 35%, 읍면 65%를 인구 20%로 낮추고, 읍면 80%로 높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지역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거구획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안을 만들면 전남도의회에서 최종 조례 개정안을 승인한다. 현재 시군 지자체장과 기초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조회해 12월 중 3차 회의 때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내년 2~3월경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시군 선거구획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도의원도 강진군과 장흥군이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줄 것으로 전망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군이 2개의 선거구를 갖기 위해서는 인구가 3만8286명을 넘어서야 하는 것으로, 미달 지역인 장흥군(3만6733면)과 강진군(3만3890명)이 현행 2명에서 1명만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다 보니 강진지역은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면 인구비례를 감안해 군의원 선거구획을 가선거구인 성전면을 나선거구로 나눠 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3명으로 나눌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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