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산불진화대원 벌목 작업 중 나무에 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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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산불진화대원 벌목 작업 중 나무에 깔려 사망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4.04.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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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작업지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중

 

장흥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군청 소속 산불감시대원 A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전남 장흥군 관산읍 한 주택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A(64)씨가 15m 높이의 쓰러지는 참나무에 맞아 머리·가슴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장흥군은 이날 A씨 등 10여명에게 마을 벌목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월부터 5월까지 장흥군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봄철 산불진화대원으로 당시 작업은 장흥군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A씨는 이날 2명의 대원과 함께 전기톱을 이용해 참나무 벌목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은 주로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A씨 주도로 이뤄졌고 나머지 대원들은 2~3m 가량 떨어져 있었다.

작업 중 나무가 쓰러졌고 쓰러진 나무는 바닥을 치고 튕겨 올라 인근에 있던 A씨의 가슴을 타격했다. 나무에 맞아 넘어진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톱으로 벤 나무가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당국도 장흥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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