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예산 집행 ‘주먹구구’…장흥군, 전남도 감사서 수두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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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예산 집행 ‘주먹구구’…장흥군, 전남도 감사서 수두룩 적발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8.07.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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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처리 31건 지적, 31명 신분상 조치, 7억3,500만원 재정 조치

장흥군 전남도감사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적절한 인사, 예산 집행이 이번에도 수두룩하게 적발되면서 신분·재정상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8일 장흥군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장흥군은 6급 승진 심사 규정을 어기고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31건을 지적받았다. 31명 신분상 조치, 7억3천500만원 재정상 조치를 받게 됐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인사위원회 6급 승진심사 운영 부적정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지역 분할 등 수의계약 부적정 ▲관용차량 수리비 등 집행 부적정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FTA 폐업지원금 부당 지급 및 원예특작 육성사업 부적정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소홀 ▲건설공사 설계변경심의 업무처리 소홀 ▲장흥 00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추진 소홀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 소홀 ▲농업생산기반시설 가뭄대책 추진 소홀 ▲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 토요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장흥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 특구 지정 등은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도 장흥군 감사 ①「인사위원회 6급 승진심사 운영 부적정」

전남도에서 훈계 주의 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 6급 승진심사 운영 부적정’에 대한 내용은 지방 00사무관 000는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장흥군 000과에서 인사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했다.

장흥군은 2015년 1월 1일 00006급 일반승진 1명과 근속승진 1명 등 2명을 2016년 4월 1일 006급 일반승진 2명과 근속승진 1명 등 3명을 동시에 승진임용 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Ⅵ-2-다 “근속승진 심사”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 임용할 때에는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한 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간사(장흥군의 경우 행정담당)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흥군은 2014년 12월 29일 공로연수로 1명 결원이 발생하자 00006급 일반승진 1명과 근속승진 1명을 2016년 3월 29일 명예퇴직으로 2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006급 일반승진 2명과 근속승진 1명 등 일반승진대상자 명단과 근속승진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여 장흥군 인사위원회에 심의 의뢰했다.

그런데 장흥군 인사위원회에서는 2015년 1월 1일 00006급 일반승진자 1명을 심의하면서 근속승진대상자라는 이유로 일반승진 대상자를 근속승진 대상자로 분류하여 일반승진자 선정에서 제외했다.

더욱이 일반승진 심사자료 후보자명단 비고란에 근속대상자를 알 수 있도록 명시된 심의자료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일반직 6급 일반승진 및 근속승진 명세”와 같이 00006급 승진후보자 명부 1순위인 000이 제외된 채 3위 000이 일반승진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이후에 1위 000은 근속승진자로 선정했다.

또한 2016년 4월 1일 장흥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006급 일반승진자 2명을 심의하면서 위와 같이 승진후보자명부 2순위인 000이 근속승진 대상자라는 이유로 일반승진자 선정에서 제외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 1위 000, 3위 000을 일반승진자로 선정하고, 2위 000은 근속승진자로 선정했다.

그 결과 근속승진대상자를 일반승진 심의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아 006급 1명과 00006급 1명 등 총 2명이 초과 승진임용 되어 6급 무보직자 양산 등 인력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장흥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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