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떴다방’ 점검 및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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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떴다방’ 점검 및 안내 실시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6.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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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이라 속여 판매… 떴다방 단속 위해 모니터링

노인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식품을 약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하는 등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일명‘떴다방’)를 방지하기 위해 강진군이 20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장소를 이동하면서 개․폐업을 반복하는 ‘떴다방’의 영업행위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니어감시단이 연 2회 경로당, 사회복지회관 등을 순회하며 ‘떳다방’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대처요령 리플렛 배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 실시했다.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으로 속이는 상술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허가여부 확인 ▲감정을 자극한 충동구매 유의 ▲개봉에 유의(환불) ▲구입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반품․환불(☎1372)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상언 주민복지실장은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떴다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떴다방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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