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장흥축협 ‘복마전’〈1〉
A씨 “관산 사전선거 관례에 따라 치러진 선거 유효하다” 주장
장흥축협 ‘관산 사전선거는 축협 중앙회법에 위배’ 무효 입장
장흥축협 관산읍 이사 사전선거를 놓고 ‘유효vs무효’다며 조합원들간 날 선 공방을 펼치다 급기야 선거법 위반 업무방해로 축협 임직원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조합원과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3일 관산읍 축협 대위원들은 관산읍에 할당된 이사 3명을 선출하기 위해 이사 사전선거를 4년전, 8년전 이사선출 방식에 따라 진행했다.
이날 관산읍 모 식당에서 관산읍 축협 대위원 15명, 후보자 9명, 축협자체 선거관리워원들이 참석해 이사선출을 했다.
대위원들은 이사 3명을 뽑는 상황에서 9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자간 의견조율을 시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투표를 실시해 3명을 선출하고 선관위 부위원장이 선거결과를 공표하고 대위원들과 후보자들이 인정해 가결됐다.
하지만 사전선거에서 낙선한 이사후보가 잘못된 선거라며 이사 사전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장흥축협이 검토한 결과 관산읍 선거는 사전투표고 미니선거로써 무효하다고 통보해 재선거를 진행했다.
지난 2월 9일 장흥축협 본점에서 관산읍 이사선거를 치른 결과 3명 중 이의를 제기한 후보와 또 다른 1명이 당선되고 기존 당선된 2명은 낙선했다.
이에 낙선한 A이사후보가 관산읍에서 치러진 이사 사전선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관산읍에서 치러진 이사 사전선거는 자체 선관위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간사가 정식회의록을 작성해 어떠한 문제점도 없었지만 선거결과를 간사인 B상무가 선관위원장과 조합장에게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야 되지만 보고하지 않았다” 며 “누군가에게 외부 강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간사인 B상무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선관위원과 부위원장이 진행한 선거결과를 조합장과 대위원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만장일치로 가결된 회의내용을 5대2로 허위기재하는 등 선거부정 의혹이 불거졌다” 며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이같은 행태를 저질렀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 장흥경찰서에 선거법위반 업무방해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흥축협 관계자는 “관산읍 이사 사전선거는 축협 중앙회법에 위배된다” 며 “본청에서 실시한 이사선거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선거”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치러진 장흥축협 관산읍 이사 사전선거가 4년전, 8년전 이사선출 방법으로 관례에 따라 이사를 선출한 것이 무효인지 유효한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