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세제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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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세제혜택’ 제공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3.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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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까지 신고·납부 시 7.5% 공제 혜택

강진군이 오는 4월 2일까지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받아 군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3월 연납은 자동차세 연 세액의 7.5%를 공제해주며 1월 연납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나 신청했더라도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청 마감일까지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된다.

1월 연납 신청과 마찬가지로 강진군 세무회계과, 각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납부 후 자동차 폐차 또는 양도 시에는 그 후 세액은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차량 이전 등록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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