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상태바
강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8.03.14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간소화 신청 받아

강진군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연장한다.

2009년 이전 시설된 무허가 축사 중 대규모 농가와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위치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 허가(신고) 신청서를 읍·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개 사육시설은 이행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축사는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대규모 축산농가(소 500㎡ 이상 축사)와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마을 내 축사) 농가는 올해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부족으로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조치이다.

지침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 내용 및 해소방안에 따른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군은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국공유지 매입 등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