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측 “최초공시 이후 노선변화 없어 최초공시 기준으로 삼은 것”

공사가 재개된 보성-임성리간 철도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부지에 해당된 장흥농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의 보상금액이 턱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공사에 따른 영농보상을 진행하면서 15년전 소득자료를 근거로 벼농사 수준에 맞게 보상을 하겠다고 통보해 농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장흥읍 향양리 땅을 임대해 하우스 2동, 700평에 30년 넘게 하우스를 지어 오이와 고추재배를 해온 장흥 농민 정모(65)씨.
정씨는 철도공사가 진행되면서 하우스 시설보상으로 3천만원 받았으나 실농비 지급관련 철도시설공단측이 2003년부터 3년간 자료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5년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씨는 “철도시설공단측이 하우스농사를 지어온 것에 대해 자료제출이 안되면 벼농사에 준해 보상해준다고 했다”며 “하우스농사는 손이 많이 가는 대신 최소 10배이상 소득이 되는데 300만원도 안되는 벼농사 실농비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철도시설공단측은 ““15년전의 소득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 공단에서도 법률자문을 구해 공시를 기준으로 영농보상을 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하게 된 것”이며 “공사가 10년 가량 중단돼 자료보존상의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마트나 농협, 공판장 등 공식적인 거래는 자료가 남아있어 제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법률상(공익사업법 시행규칙 48조) 영농보상에 대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된 만큼 현재 하우스농사를 짓고 있지만 법적테두리 안에서 보상해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재작년까지 고추모종을 농협에 납품. 오이농사와 고추농사를 지어왔다. 고추모종 18만주를 재배해 4천여만원의 소득 올렸다.
철도공사 보상에 불만을 토로하는 장흥읍 평화리에 사는 최모씨도 집과 축사 창고 일부가 철도부지에 편입돼 철도가 집 앞뒤가 갇히는 형국이 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씨는 시설물과 부지를 시설공단에서 수용키로 했는데 보상액으로 산정한 주택평가액과 실농보상비가 터무니 없이 적다고 반발했다.
1억을 들여 지은 주택에 대해 평가액이 6천만원, 창고와 축사 등에 대해서 창고는 건축비 보다 1/3이 적은 20만원, 축사는 평당 건축비에서 10만원 가량 적은 24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이렇게 적은 보상금으로는 어디가서 비슷한 땅이나 건물을 지을 수도 없다”며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토지나 시설물을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주택과 축사 창고의 평가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 “감정평가는 주민들과 사업자 등의 추천을 받은 3개의 평가업체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구조물 신축 이후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게 되므로 낮게 나온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