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영전리 금강천내 불법 다리 설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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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영전리 금강천내 불법 다리 설치 ‘의혹’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1.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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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 군이 아닌 마을과 개인이 부담 ‘공사 진행’
준공 허가 내준 군, 이제는 철거하라…오락가락 행정

▲ 장흥읍 영전마을 금강천에 흉물스럽게 만들어진 이상한 다리

장흥군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설치 허가를 내주고 준공까지 해놓고 민원일 발생하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오락가락 행정’을 펼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장흥군 장흥읍 영전마을 금강천에 보(洑)도 아니고 다리도 아닌 시설물이 흉측하게 설치돼 군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마을주민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금강천에 흉측하게 놓여진 설치물은 지난 2017년 5월 극심한 가뭄으로 영전리, 송암, 석동마을 주민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를 짓기 힘들다며 가뭄해갈 위해 물을 담수 할 수 있는 보를 만들어 달라고 군에 민원을 제기해 설치됐다.
이에 군은 가뭄해갈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임시 허가를 내줬다. 금강천에는 하천에 등록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군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공사비용을 마을주민들과 A농원 대표에게 떠넘겼다. 총 공사비는 5000여만원으로 마을회비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A농원 대표가 부담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가뭄해갈을 위해 임시허가를 내준 것 뿐이고 원상복구 할 계획이었다” 며 “마을주민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주민들도 조만간 복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군에서 허가를 내줘 공사했고, 준공까지도 받은 시점에서 이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공사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며 “오락가락 행정을 펼친 담당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고 항의했다.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하류 100m 정도에 물을 담수 할 수 있는 보가 설치돼 있다. 또한 오는 5월 상류지에 하천정비사업계획이 잡혀있어 주민들의 가뭄해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흉물스럽게 만들어진 금강천 불법 시설물이 어떻게 허가가 나고 준공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을 펼친 담당 공무원에게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이곳은 옛날부터 전해내려 온 돌다리 보가 만들어져 있어 하천을 건너는 주민들이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A농원이 들어서면서 돌다리 보를 차량 및 사람이 왕래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든 것 아니냐 하는 소문이 나돌았다.
공사비용 3분의 2를 A농원이 부담한 것과 지난해 보다 더 큰 가뭄피해가 있었을 때도 주민들이 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석동마을 한 주민은 A농원에 철쭉이 만발할 때 하천 건너편 도로에서 관광객들이 보고 구경하고 싶지만 하천을 건너는 다리가 없어 아쉬움만 남기고 뒤돌아 섰다고 한다. 이에 A농원 대표는 3개마을 이장들을 설득해 가뭄해갈이라는 미명하에 다리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특히, 지난해 6월 준공이 떨어지자 A농원 대표는 장흥군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해 의구심이 더 든다고 말했다.
장흥군 모 공무원은 “A농원 대표가 장흥에서 다른 투자도 하고 싶은데 군에서 협조가 안돼서 떠나고 싶어한다” 며 “군에 투자하려는 사람을 도와주야 하지 않겠냐” 며 반문했다.
당초에 신중하게 행정을 펼쳤으면 마을주민과 개인이 부담한 공사비용 5000여만원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군민들은 “일부 미꾸라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그릇된 행동에서 빚어진 사태” 라며 “해당 공무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묻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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