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운항 한달도 못돼 양식장 훼손…수억대피해” 주장
강진군 관계자 “피해보상예산 없다. 선사측과 얘기하라” 답변
사업추진 중 장흥군과 협의 없이 강진군 판단으로 항로 개설
강진군 “직접확인 했고 공유수면이라 판단하여 항로 개설했다”

강진 제주를 오가는 화물선이 해조류 양식장 위를 운항해 설치된 시설물을 끌고 항해에 억대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장흥 어민들이 화물선 운항으로 양식어장이 훼손됐다며 손해배상과 운항 중단을 요구했다.
화물선이 두 차례 걸친 운항으로 양식장 시설 피해액은 수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흥군 대덕읍 옹암·내저·신리 일대 270여 양식어민들은 화물선이 양식장이 조성된 항로를 운항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20ha에 걸쳐 임시로 이식해놓은 미역종묘 6000t과 32ha에 이르는 매생이 양식장 시설물이 파손됐다며 완도해경에 신고했다.
장흥 어민들에 따르면 “당초 양식장 피해를 우려해 화물선 운항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진군이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결과다” 며 “강진군이 피해 발생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운항한 결과 억대피해가 발생했다” 며 분노하고 있다.
장흥 어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은 강진군이 10년전 만들어진 해상어장도를 참고해 개설했으며, 추진과정에서 장흥군과 한번도 협의 없이 강진군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로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신마항 운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며 “신마항 항로구간을 직접 확인한 결과 공유수면이다고 판단하여 항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름에는 양식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가을철로 접어들어야 양식장 시설물을 설치한다. 이것은 해양수산업무를 맡은 관계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강진군만 모르고 있었을까? 이것은 오로지 화물선 운항이라는 성과만을 중시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양식장 피해 발생에 대해 강진군 관계자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피해보상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며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면 선사측과 얘기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상운항 전 선사측은 장흥군 면허지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각 운항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라남도, 강진군, 장흥군 관계자와 장흥 어민들과 함께 항로를 점검 중 해조류 양식장 20ha가 항로 구간으로 물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확인한 선사측은 말바꾸기로 처음 약속과 다르게 양식장를 피해서 운항하겠다며 운항을 강행했다.
결국 지난달 26일 ‘제마호’ 화물선이 운항을 하다 해조류 양식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선사측은 “양식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물선을 유도운항 지시했는데도 선장이 유도선 지시를 따르지 않고 양식장을 침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진군의 입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책임이 없다며 선사측과 해결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장흥 어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흥 어민들은 “강진군의 행정이 무대뽀식이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나몰라라식의 무책임 행정을 하고 있다” 며 “사람이 죽어나가야 정신 차릴 것이냐” 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강진군은 신마항 사업비 291억원(공사비 261억원, 보상비 30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 신마항을 완공했다.
강진군과 제마해운이 체결한 ‘마량 신마항 화물선 취항을 위한 투자합의각서’에 따라 2264t급 화물선을 하루 1편 운항해왔다.
하지만 장흥 어민들은 양식장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을 알고 있어 신마항 건설을 반대해 왔다.
장흥군 대덕읍 신리, 내저, 용암마을 어민들이 어업손실이 발생하여 어업피해 민원(소송4건,재결4건)을 제기한 상태이다.
어민들의 피해주장은 해상부 방파제 시공시 유속 및 물의 흐름 변화로 해저 뻘층이 패여 뻘 부유물 및 기생충 등의 확산으로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간담회 16회, 해수부 협의 13회, 국회협의 11회, 중토위 협의 4회 재결 결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내저 어촌계 해조류양식 103건 청구액 53억 손실보상액중 12억(52건)인정 22%정도 피해가 발생, 신리어촌계 어선어업 87건, 68건 맨손어업 청구액 38억 손실보상액 중 40건 인정 4억5천만원 12%을 인정했다.
또한 운항 시 피해가 발생해 지난달 22일 전남 도청에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전남도청과 강진군청에 항의 방문했다.
해양수산 전문가는 “예초에 신마항이 들어서는 자체는 강진군이 무리수를 둔 것 같다” 며 “강진군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어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진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흥 어민들은 ‘항로 결사반대, 강진군 사업에 장흥어민 다죽는다! 소어민 생존권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장흥 어민들은 제마호 화물선 운항 전면 중단하고 어민 피해 진상을 파악해 즉각적인 보상을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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