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 카메라이용 촬영범죄 집중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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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 카메라이용 촬영범죄 집중 단속 나서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7.10.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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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서장 백형석)는 장흥군청과 합동하여 11월 1일부터 한달동안 공중화장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불법촬영장비(속칭 몰래카메라) 집중단속에 나선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 및 위장형 불법촬영장비가 화장실 곳곳에 설치돼 성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120여곳에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장흥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파 및 렌즈탐지기 장비를 이용해 실시된다. 전파탐지기는 몰래카메라의 전파를 수신해 위장형 장비를 색출할 수 있으며 렌즈탐지기는 적외선을 쏘아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방식이며,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찾아낼 수 있다.

장흥경찰서(서장 백형석)는 “카메라등 이용촬영범죄는 사전예방과 더불어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한번의 신고가 잠재적인 피해 수십 건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범죄를 목격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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