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흠 전 장흥군수,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상태바
이명흠 전 장흥군수, 징역 8개월 법정구속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7.09.11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상의학체험랜드’ 공문서 허위 작성 행사 혐의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흠 전 장흥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장흥군청 관계자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인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라마 세트장 사후 활용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드라마 세트장 건설에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전용하였다”며 “이 사건 보조금이 마치 원래 목적을 위해 집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 사건 각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군수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치밀한 계획 아래 꼼꼼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치적 쌓기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며 “그로 인해 26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장흥군을 위해 이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 전 군수 등은 지난 2010년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비 가운데 26억 원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드라마 세트장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