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이웃주민의 빠른 신고로 화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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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이웃주민의 빠른 신고로 화재 막아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7.08.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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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서장 박용기)는 지난 13일 15시경 장흥군 장흥읍 소재의 한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 탄화가 주택화재로 번지기 직전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안전하게 진화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는 집주인(여, 81세)이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해 자칫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 및 연기를 인지한 윗집 주민에 의해 신속한 신고로 이어 질 수 있었다.
한편, 강진소방서에서는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지역특성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음식물 조리중 깜빡하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자칫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많다.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를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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