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로 강진시가지 교통질서 확립

행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 주차로 군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든 주범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행정기관과의 마찰을 줄이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등 평소 한정된 단속 인원으로 주차 단속시 편파 단속이라고 오해하는 주민들간 마찰 해소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무인단속시스템은 약 300m 이내 단속구간으로 하며 행정차량을 통해 안내방송을 보낸 후 불법 주차를 계속할 경우 단속함으로서 불법주정차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윤영갑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로 군민들의 교통준법 의식 함량은 물론 평일 및 휴일단속 시간에도 소수인력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투명하고 신뢰받은 건전한 교통질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 강진방문의해를 맞아 관내 처음 설치한 무인정보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9월말까지 시험운행 및 군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앞으로 단속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해당구간에 불법주정차할 경우 고정식 및 이동식단속차량이 무인카메라로 30분 이상 방치할 경우 단속되며 이번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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