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도암 폐전주파쇄공장 건립 ‘불법 개발 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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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도암 폐전주파쇄공장 건립 ‘불법 개발 행위’ 논란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7.07.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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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발행위허가기간 경과 ‘효력 상실’…각하 판결

주민들, 불법 개발행위 한 D업체 ‘법적조치’ 강경입장
불법개발행위 아무런 저지 없어…군, 감시 단속 ‘허술’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일대에 재활용폐기물(폐콘크리트, 폐전주) 파쇄공장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진군이 D업체에 2016년 5월 31일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었지만 허가기간이 만료돼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D업체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상복구는 하지 않고 불법개발행위를 자행 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아 봐주기 아니냐는 주민들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모로쇠’ 로 일관하는 군과 불법 개발행위를 일삼은 D업체을 ‘법적조치’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D업체는 2013년 10월 도암 석문리 산 22-4 토지 외 3필지 중 11,185㎡에 폐기물재활용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강진군으로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개발행위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업체측이 폐기물재활용부지 중 일부를 레미콘공장으로 설계변경한 후 2014년 5월 레미콘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강진군은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마을 식수고갈, 주변경작지 피해, 환경오염 등의 이유와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D업체는 강진군의 불승인처분은 부당하다며 2014년 10월 28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5월 17일 레미콘공장설립불승인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강진군은 D업체에 레미콘공장 설립은 불승인하고, 2015년 7월 8일 폐기물재활용사업부지 개발행위허가기간을 2014년 1월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의 허가기간을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변경해 주었다.
하지만 D업체는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개발행위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연장신청 및 새로운 허가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개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말했다.
주민들은 “불법 개발행위 방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는 군 행정에 대해 군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에 관련된 자들을 법적조치 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또 다른 주민은 “업체가 불법적으로 개발행위을 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허가를 내 줄것이다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행하고 있는 것 같다” 며 “다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군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 열변을 토했다.
이곳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2등급 꼬마잠자리 서식지이며, 멸종위기종인 끈끈이주걱과 땅귀개 등이 집단 서식하는 지역이다.
지형적으로는 석문산자락 골짜기 형태로 이뤄져 계곡물이 성자마을과 석문마을을 지나 면소재지인 항촌마을, 옥전마을을 통해 간척지로 흘러가는 상류지로 이 물로 농사를 짓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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