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 아뜨리움, 금연아파트 1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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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 아뜨리움, 금연아파트 1호 지정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7.06.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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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아파트내 흡역 10만원 과태료

 
강진군보건소가 지난 1일 강진읍 평동리 소재 ES아뜨리움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것에 이어, 19일 금연아파트 주물현판을 제작해 아파트 입구에 설치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연구역 신청은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동의한 것만 해당된다. 법정서식의 경우 세대주의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각각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ES아뜨리움 아파트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금연구역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12월 1일부터 아파트내 계단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김미봉 건강증진팀장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주물현판과 아파트 각 동 출입문, 계단, 기타 단지 내에 아크릴 금연표찰을 제작 부착해주고, 아파트 특성상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어린이, 주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1호가 탄생했으니 2호도 연내에 지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군보건소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은 물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찾아가는 금연 이동교실을 생활터별로 방문하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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