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두고 해당 부서간 미루기 급급
강진호수공원 내 중고차 무단 방치 행위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며 업무 회피

강진호수공원 내 주차장에 중고차 20여대가 지난 5월 중순경부터 최근 까지 20여일간 불법 방치돼 공원을 찾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수십번 제기해도 군 관계부서는 신속한 민원처리 보다는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로 불법을 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원인들이 군에 수십번 제기해도 시정조치 되지 않아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호수공원은 운동이나 산책코스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곳으로 군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량주인을 찾고 있으나 기습적으로 방치를 해서 차주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토로 하였다.
하지만 취재진의 방문 이후 전격적인 차량 이동을 어떻게 납득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매매업자는 강진호수공원 내에서 민원이 발생해도 군의 제지를 받지 않고 지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 주차한 중고차를 다른 장소로 옮겼다.
호수공원 내 20여일간 중고차 무단 방치를 한 이유에 대해서 군 안전건설과 담당자는 “공원주차장에 중고차 무단방치행위는 지역개발과 담당부서에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지역개발과 담당자는 “공원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타인 토지 불법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처럼 불법 행위로 확인됐지만 정작 군 부서 관계자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공원을 이용한 주민은 “무책임한 공직자들의 행태를 보며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분간이 안간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다른 업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민원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같은 행태에서 벌어진 것 같다” 며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 부서간 책임을 미루는 민원 핑퐁 사례는 군민의 불편은 물론 사업 차질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단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거나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도시미관을 저해하고?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위반 시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업무 떠넘기기식 행정은 민원인들에게 큰 피해뿐만 아니라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를 미루는 관행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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