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노력항 주차장 공사 ‘수의계약’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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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노력항 주차장 공사 ‘수의계약’ 특혜 논란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7.06.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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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해석 누락 임의발주…감사원 ‘주의’ 처분 받아

의회 보고자료에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허위보고

장흥군이 2억5천여만원의 노력항 주차장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N건설사에 공사를 발주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의회 보고 자료에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보고해 허위보고 논란에 휩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화자 의원이 총 공사비 2억5천여만원의 회진면 노력도 노력항 주차장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김화자 의원에게 수의계약을 한 노력항 주차장 공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허위보고를 해 형법상 ‘공문서 허위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상급기관에 질의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위법계약을 진행한 것과 관련 철저한 공무원 업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력항 주차장 확포장공사는 노력도 도서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회진면 덕산리 노력항 일원에 2,547㎡ 면적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N건설이 2억4천여만원에 시공을 맡아 2015년 말부터 시작해 지난 5월 포장공사를 완료했다.
당초 노력도 도서 종합개발사업은 D건설, H건설과 N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낙찰받은 60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원칙적으로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일반 사업과 달리 2억5천여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특혜성 공사발주를 의심받아 지난해 말 집중적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노력항 주차장 확포장공사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와 검토했던 사안으로 재무과의 접수 후 담당부서인 해양수산과에 검토의뢰를 통해 공사현장의 혼잡성과 하자불분명의 문제, 현장토석 재활용 문제 등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다만 해당 공사가 공동도급사가 있는데 그중 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맞지 않다는 해석이 나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사계약과 조기집행 등 업무가 몰리면서 전남도나 행자부에 질의해석단계를 놓친 것이지 고의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과 담당자는 “자료로 제출한 수의계약현황에는 맞게 올렸는데 설계변경현황자료에 당시 설계변경사유에 집중하다보니 입찰현황란에 실수로 입력을 잘못한 것이지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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