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매생이 한정 어업권 ‘이중계약’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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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매생이 한정 어업권 ‘이중계약’ 말썽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7.05.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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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 해당 어촌계, 군청에 제출용 계약용 따로 작성
군청 “전혀 모르는 일”…탁상행정에 관리감독 ‘구멍’

장흥 관산읍 동두·산동·송현·대평 등 어촌계가 숙원사업이었던 ‘매생이 한정 어업면허’를 제3자인 A씨에게 어업권을 불법으로 이중 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일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관산읍 어촌계는 지난해 8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남양식 제10576호 한정 어업권(면적 110㏊)을 발급 받았다.
장흥 관산 동두·산동·송현·대평어촌계는 매생이 어업권 승인을 받은 후 곧바로 A씨에게 어업권 행사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권 행사 계약서를 보면 관산 4개 어촌계는 A씨에게 2000만원을 받고 2016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년간 어업권(면적 110㏊)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어촌계는 A씨와 계약한 사실을 숨기고 어업권 행사 110㏊ 중 70㏊를 뺀 30㏊(개인 3명)를 1년으로 명시하고 장흥군에 통보했다.
이같이 불법 정황들이 들어난 가운데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군 담당공무원들은 110㏊ 중 70㏊에 대한 아무런 의구심도 없이 받아들였다. 오히려 A씨에게 어업권 행사를 내줬는데 매생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는 하소연을 늘어났다.
이에 대해 장흥군 담당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군에 제출된 어업권 행사 계약내역에는 3명이 30㏊를 행사하며, 1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며 “4개 어촌계에서 5년간 110㏊의 어업권 행사 계약서는 금시초문이며 이것이 사실이다면 이중 계약한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겠다” 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촌계에서 어업권 행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어촌계 소속된 어민들이 회의를 통해 가능하며, 어촌계원에게만 가능하다” 며 “이같은 계약서는 하자가 있으며,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고 해석했다.
또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 면허 승인한 것이다" 며 "위법한 증거가 드러나면 관리 감독한 기관과 이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계약을 체결한 한 어촌계장은 “매생이 한정 어업면허지는 자연산 바위 매생이가 자라는 곳으로 매생이 양식이 힘든 곳이라 계원들이 섣불리 나서지 못한 곳이다”며 “개발위원회에서 계원들의 기술력이 부족해 A씨에게 기술을 습득한 후 어촌계에서 매생이 양식을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어촌계원들은 “4개 어촌계 12개 마을 어업종사자들이 있는데 왜 A씨에게 특혜를 주었는지 관리 감독의무가 있는 군에서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산 어업인들은 “A씨는 대덕에서 태어나고 장흥에서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매생이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정 어업권 면허가 승인날 때 관산읍 신동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이다” 며 “마을로 주소를 이전하면 관행상 어민으로 등록된다는 것을 알고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관산 한 어민은 “매생이 어업을 하고 싶어도 기회조차 주지 않아 힘든 실정인데 매생이 어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취득한다” 며 “어업인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간 파렴치한 사람과 이와 관련된 행정기관을 사법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며 울분을 토해냈다.

A씨 ‘매생이 양식 아닌 새조개 채취 목적’ 의심
또 매생이 양식 모르는 ‘바지 사장’…실 계약자는?

어업권 행사자인 A씨가 이른바 ‘바지 사장’이고, 실 소유자는 B씨(ㅊ수산대표)로 알려져 사전에 의도적으로 계획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어촌계원은 “A씨가 매생이 양식을 한 사람이 아닌 유통업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실 소유자 B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다.
그렇다면 B씨는 진짜 이곳에 매생이 양식을 하려고 했을까?
한 제보자는 “‘매생이 한정 어업면허지’는 매생이 양식이 힘들다는 것을 어촌계, A씨, B씨는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새조개 채취를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은 새조개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속출해 민원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입금 일부를 주겠다고 관계자들에게 제의를 했다고 한다. 또한 어촌계에서 새조개를 채취한 이익금 일부를 받았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같이 매생이 양식이 아닌 새조개 채취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장흥군은 도대체 무었을 하고 있었을까?
군 관계자는 “행정상 정상적으로 매생이 양식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고 해명했다.
매생이 한정 어업면허지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허가했다. 어느 특정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이에 주민들은 “사법당국은 ‘매생이 한정 어업면허지’ 불법을 철저히 조사해 조금이라도 가담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법의 심판에 세워 피해를 본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때 부정부패를 척결해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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