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농협 비상임이사 A당선자 '선거법위반'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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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농협 비상임이사 A당선자 '선거법위반' 경찰 조사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7.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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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농협선관위 “깨끗한 선거 풍토 만드는 계기 될 것”

 
지난 2일 강진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A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상대 후보자 B씨는 강진농협선관위와 강진경찰서에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며 고발 조치했다.
강진경찰서는 A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농협선관위에 따르면 A당선자는 선거일전 몇몇 지역 대의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음료 선물세트, 약력이 적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는 강진군선관위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건전하게 선거에 임해야 할 사람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비상임이사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다” 며 “강진농협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며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강진농협선관위는 A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사항을 투표소(파머스마켓 2층)에 공시 게재했다.
강진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결과는 강진읍 3개 지역 7명, 군동면 3개 지역 5명, 성전면 3개지역 3명과 사외이사1명을 포함한 총16명을 선출했으며, 이사 중 처음으로 여성이사가 탄생했다.
선출된 비상임이사는 김금석, 이영욱, 안종실, 김대인, 이기현, 문남윤, 한용남, 김득주, 이한규, 배관섭, 오병용, 김영호, 임동진, 윤주선, 이병성, 김금단, 사외이사 김홍운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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