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한달 244만원’ 휴대폰 요금폭탄
상태바
결혼이주여성, ‘한달 244만원’ 휴대폰 요금폭탄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6.12.26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 요금제 잘 모르는 결혼이주여성 자국 전화

SKT통신사 경고 문자나 전화로 알려 주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전화 대비책 교육 없어

국제전화를 과다 사용해 한달 휴대전화 통신요금으로 244만여 원을 청구받은 C 출신 결혼 이주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강진에 거주하는 C 출신 결혼 이주여성 A씨가 한국생활의 힘들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고국에 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휴대전화를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통화를 하다보니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장시간 사용한 결과 요금이 244만원이나 되는 요금폭탄을 맞았다.
A씨가 국제전화 사용기간이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채 한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11월 요금 147만원, 12월 요금 96만원이 나온 청구서를 보고 떨리는 손을 주체 못 하고 새파랗게 질렸다.
통화내역과 요금내역을 확인결과 1시간 통화료가 무려 78,120원(초당21.7원, SK텔링크) 51,120원(초당14.2원, 데이콤)씩 부과됐다.
A씨는 한국생활 10년 가까이 되지만 아직도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주여성이다.
A씨는 서툰 한국말로 “국제전화 카드를 이용해 통화해오던 중 전화카드 잔액을 확인하지 못한 채 친정에 전화했다” 며 “설마 이렇게 까지 나올 줄 알았으면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며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 했다.
더구나 A씨는 생계급여대상자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A씨는 휴대폰이 끊기면 전화를 받지 못해 친정에서 걱정할 것을 염려해 있는 돈, 없는 돈 싹싹쓸어 147만 2,620원을 SK대리점에 요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에 마련해 납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고 오로지 통신요금을 받아내기 위해 강진의 SK G대리점은 신용카드를 만들 것을 종용해 결국 농협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96만원 중 50만원을 10개월 할부 끊어 악착같이 받아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주민들은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결혼이주여성이 자칫 실수 할 수 있는 일이 고국이 그리워 국제전화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같은 상황을 결혼이주여성에게 교육을 시키고 숙지할 수 있도록 당부해야만 하지만 전혀 교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 같다” 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요금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신사가 무섭고 두렵다” 며 “국제전화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할 경우 경고문자나 전화를 해서 과도한 요금이 청구 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했다.
SK목포지점 관계자는 “국내통화의 경우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료통화시간이 10분 남은 경우 문자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소진시, 2만, 4만, 6만원 요금추가시마다 문자로 요금이 추가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지만 국제전화는 따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요금부담을 줄이려면 통화시간을 줄이거나 와이파이어플을 이용해서 통화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국제전화 사업자인 SK텔링크 고객센터 관계자는 “국제전화의 경우 실시간 요금 확인이 안되며 과다요금을 경고하는 문자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며 “국제전화에도 지정국가요금제 등 할인요금제가 있어 그걸 이용하면 통화료를 절감시킬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통신료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주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결혼이주여성도 국민이고 군민이다. 군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행사나 모임보다는 실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한국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잘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앞으로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