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농협 상임이사 해임 의결…개혁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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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농협 상임이사 해임 의결…개혁의 급물살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6.12.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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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해임안…이사진 해임 반대, 대의원 해임 결정
대의원들, 출하선급금, 돼지수탁사업 등 사고책임 물어

▲ 강진농협
강진농협을 살리고 5천여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진농협 대의원들이 들고 나섰다.
대의원들은 돼지 유통업체인 K사에 8억원을 변제하고 판매출하선급금 6억원의 손실을 발생케 하여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게 한 사고 책임자인 상임이사를 해임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회의에서 군동면 양산마을 김재신 외 139명의 대의원들은 “상임이사 해임안”을 발의하여 대의원 재적 대의원 167명 출석대의원 152명중 해임안 찬성 113표, 반대 39표로 찬성 74.3%로 출석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해임안이 통과됐다.
대의원들은 출하선급금, 돼지수탁사업, 파머스마켓 위법행위, 비조합원 31억(이자포함) 대출사고에 대해 총괄 책임자였던 전임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보면서 농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우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해임안이 제기돼 논의 했지만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이날 김재신 대의원 대표는 “상임이사는 이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잘했네 잘못했네 하기 보다는 조합원들에게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연체발생 7~8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31억 대출건에 대하여 선량한 조합원들에게는 그렇게 큰 아량을 베푼 적 있었느냐”고 질타하며 이사진의 해임 부결에 대해 “이사, 감사들은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 며 “단 한번만이라도 조합원을 생각하며 일을 했다면 일이 이지경이 되었겠나” 고 강조했다.
또한, 나락값 하락으로 가뜩이나 성난 조합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고 이제 모든 직원이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여 대의원들로부터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켜 발언 내내 여러 차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결국 상임이사 해임의결을 이끌어냈다.
강진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돼지 유통업체인 K사와 거래하던 B농업법인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뒤 거래 대금의 0.15%의 수수료를 챙기는 수탁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농업법인이 K사로부터 돼지를 인수받고도 대금 7억3천900만원을 입금하지 않자 K사는 강진농협에 대신 상환하라고 요구했고, 강진농협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K사는 7억3천900만원 원금에 대한 이자, 소송 비용을 포함한 총 8억여원을 갚지 않으면 강진농협에 대한 강제경매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 강진농협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변제하기로 결정 하고 지난 7월 변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4일 농협중앙회 감사결과에 의해 김 모 전조합장 직무정지 3개월, 변상금 6,900만원, 상임이사 사모씨 직무정지 5개월, 변상금 8,300만원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강진농협은 소위 임원들과 직원들것이 아닌 조합원들 것이다.
조합원들이 정옥태 조합장을 선택했을 때는 무언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농협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과감한 인사, 잘못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농협이 살고 강진 경제가 살 것이다.
새로운 상임이사 선출은 조만간 상임이사 인사추천 위원회에서 상임이사를 추천해 오는 27일 대의원회에서 찬반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대의원회에서 자체수매곡인 일반벼와 찰벼의 수탁출하 우선지급금을 당초 강진군농협쌀조공법인에서 의결되어 1가마(40kg)당 3만원인 것을 성전면 전광열 대의원이 긴급발의해 3만5천원으로 올리자는 인상지급안이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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