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농협, 돼지 유통업체인 K사에 8억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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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농협, 돼지 유통업체인 K사에 8억원 변제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6.07.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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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성역 없는 수사 요구” 개혁의 칼바람 예상

강진농협은 지난 19일 임시대의원 회의에서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 지급 변제하라는 결정에 따라 지난 20일 오후 돼지 유통업체인 K사에 8억원을 변제해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K사는 7억3천900만원 원금에 대한 이자, 소송 비용을 포함한 총 8억여원을 갚지 않으면 강진농협에 대한 강제경매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 강진농협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변제하기로 결정 했다.
강진농협 한 대의원은 “강진농협 앞날을 위해 전 조합장 시절 임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퇴를 권하고 싶다. 특히, 상임이사는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몰러나야 한다” 며 “직원들은 조합장이 지시해도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일이 아니면 과감히 뿌리치고 설령 피해를 입으면 대의원들이 구제하겠다. 소신 있게 업무처리 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조금이라도 관련된 임직원들에게 먼저 돈을 회수 하고 변제해야 한다” 는 말에 대의원들이 박수를 보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일개 직원이 1~2백, 1~2천도 아닌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에 상무, 상임이사, 전임 조합장, 이사들이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임원들의 직무유기다” 며 “담당 직원만 구상권 청구 하지 말고 지휘계통, 관리 감독 모든 사람들에게 청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임 조합장 시절 강진농협이 B사에 담보대출 15억원, 출하선급금 6억원, 대표자 명의 신용대출 1억원 등 총 22억원의 추가 대출이 이뤄졌고, 이 중 7억원은 업체 측 경영악화 등으로 채권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B사 대표자 부부가 지난 2014년 말 강진농협이 조합원들과 함께 떠났던 일본 연수에도 참여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전임 조합장이 B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B사가 강진농협과 10여년간 거래를 해왔다고는 해도 담보 설정도 없이 7억여원의 자금을 대출하거나 지급보증 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정옥태 강진농협 조합장은 “전임 조합장 재임 당시 위험이 뒤따르는 데도 담보도 없이 거액을 지급보증을 하거나 신용대출한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며 “그런데도 전임 조합장은 지난 2월 새로 취임한 나에게 업무 인계과정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고 밝혔다.
이어 정 조합장은 “문제가 된 8억원을 우선 농협이 변제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에서는 25일 감사팀을 보내 사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A씨 직권정지, B씨는 직무정지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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