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인만 골라 상습 행패
장흥경찰서(서장 이병귀)는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장흥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이유로 여성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등 최근까지 총 5회에 걸쳐 장흥읍 여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흥경찰서는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은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통해 검거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