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최윤진(강진소방소 관산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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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최윤진(강진소방소 관산119안전센터)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6.05.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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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피해 막심한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 최윤진(강진소방소 관산119안전센터)
우리나라의 산불은 최근 10년 간 연평균 395건이 발생해 465.72ha(약 140만평)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71%가 봄철(2월~5월)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봄철 산불의 원인과 예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첫 번째로 건조한 날씨 때문입니다.
보통 봄철에는 강수량이 적고 따라서 나무가 머금고 있는 수분량도 매우 적습니다. 특히 침엽수의 경우 송진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붙으면 오랜 시간동안 꺼지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도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불이 크게 번지려면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봄철에 부는 바람은 건조하기 때문에 쉽게 불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영동지방에서 봄철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까닭이 바로 이 건조한 바람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봄철 늘어나는 등산객들이 화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 막심한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피해가 막대한 만큼 산불 관련 법 규정은 아주 엄격한 편입니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흡연자의 경우 별 생각 없이 등산갈 때 주머니에 라이터를 챙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산불 예방에는 일반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벌 규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수칙 및 행동요령으로는 ▲산행 시 담배 및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는다 ▲산에서는 불법 취사행위를 하지 않는다 ▲산불 발견 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119에 신고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산불 진화 시에는 솔가지나 외투를 이용하고 바람을 등진 상태로 퇴로를 확보한다 ▲산불과 맞닥뜨렸을 때에는 불에 탈 것이 적은 계곡이나 바위 등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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