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김보미 의장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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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김보미 의장 입장 밝혀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4.01.15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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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장
김보미 강진군의장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김창주, 서순선, 유경숙, 정중섭, 윤영남, 위성식 의원 등 6명은 지난 5일 의회사무과에 김보미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불신임 사유는 ▲예결위 의사권 방해 ▲역대 최대규모 본예산 삭감처리 및 홍보 ▲의원 형사소송과 관련된 발언 ▲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명의 군의원이 주장하는 불신임 사유와 김보미 의장의 주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예결위 의사권 방해 = ‘2022년 12월 13일 강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난입해 의사권을 방해하고, 일방적 의결을 종용했다’의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회의에 난입한 적도 난입할 이유도 없으며, 의결을 종용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당시 회의록과 회의 영상을 보면 명백히 거짓으로 드러날 사실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 본예산 삭감처리 및 홍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예산심사권은 나머지 7명 의원들이 가지고 있고, 예산 심의권은 8명의 의원이 모두 1표씩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성립된 예산은 곧 군의회의 결정이고, 8명 의원 모두의 책임으로 의장 불신임의 사유로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또한, 예산 심의권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군의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라 할 것인데, 군의회의 당연한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왜 의장 불신임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의원 형사소송과 관련된 발언 =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제보로 인해, 직원들과 의원들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치욕을 당했음에도 동료 의원들에 대해 어떤 사과도 없이,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부분이다.

강진군의회와 관련된 허위제보로 인해, 군의회가 몸살을 앓았다. 이와 관련한 소송 과정을 통해 제보자가 군의회 내부 의원인 것으로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허위제보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치욕을 당했다고 단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불신임을 한다는 것이다.

김보미 의장은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왜 사과해야 합니까?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는 제보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경찰조사를 받고 이미 ‘혐의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의회와 관련된 허위 제보에 대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불신임 의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라며 “강력히 대응하면, 본인들이 곤란해지는 이유라도 있어서 인지 묻고 싶다” 고 말했다.

▲품위유지 위반 = 폐회사에서, 2024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 의원님들께 드린 말들이, 동료의원을 모욕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이다.

강진군의회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부예산은 0.49%, 의회사무과 예산은 51% 반토막 칼질을 자행했다.

삭감된 대부분의 예산이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 그리고, 허위제보로 인한 언론사 소송 비용, 의정활동 수행 경비, 관용차 유류비까지 포함하고 있다. 폐회사에서 의장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잘못된 예산심사에 대해 의원들께 직언한 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보미 의장은 “의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 것, 오히려 그것이 바로, 의장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자,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라며 “각종 허위사실 제보, 그리고 전남시군의회 의장단 강진회의, 역대 의원과의 간담회, 군민과의 소통간담회 등을 고의적으로 불참하며,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은 과연 누구 일까? 군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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